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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(2017.04)

작성자 광성엘리베이터
작성일 18-01-23 11:16 | 2,739 |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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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특수구조 승강기 대체검사기준(2016.3)에 최신 제개정 내용을 반영한
최신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제개정 내용 요약>
* 2014.10 이후 추가된 대체검사기준 반영
- 자동식 추락방지장치 부착형 대용량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대체검사기준
-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구동부 공간 외부의 제어패널 또는 인버터 외함 설치 대체검사기준
- 트윈엘리베이터 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
- 계단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대체검사기준
- 승강기 내 유무선 전송기기 대체검사기준
(종전 "승강기 내 감시카메라용 광무선 영상전송기기" 및 "승강로내 이동통신설비" 대체검사기준 통폐합)


* 최근(2017.04.11) 추가된 대체검사기준 반영
-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살균기 대체검사기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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